「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6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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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4-07 | |
규제명 | 대관허가의 변경 등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문화공보 | |
유형별 | 1호/허가 | |
법령등공포일 | 2019-12-31 | |
규제시행일 | 2019-12-3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대관허가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기념관의 운영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7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념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