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60-00
등록일자 2021-04-07
규제명 대관허가의 변경 등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법적근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문화공보
유형별 1호/허가
법령등공포일 2019-12-31
규제시행일 2019-12-31
규제내용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대관허가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기념관의 운영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7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념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